[아시아경제 김종호]전남 여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한다.시는 각종 인·허가 및 창업 등의 복합민원 추진을 위해 사전상담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마련,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 제도는 복합민원 처리 등 인·허가 민원 신청 때 복잡한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담당 공무원 출장에 따른 부재 등으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민원 방문 전 상담예약 일정을 미리 알려 사전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예약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보육시설 인가 등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한 28종으로 기타 사전상담이 요구되는 민원 등도 이에 해당된다.예약은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에 접속해 예약게시판에서 하면 되며 사전 상담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14)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복합민원 등 사전상담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정규제를 해소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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