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제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을 통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이번 공표된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게 될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은 헌장 전문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고객 대상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제도·정책의 수립·이행 과정 의견 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과 군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종합민원과, 투자유치과, 읍·면사무소 등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현장에 산재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해 나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규제개혁 마인드함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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