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와 관련 국무총리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61)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사무총장과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5·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은 형사 처벌에 대해 부담 없이 대회 준비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한편, 광주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사무총장 등이 반성하고 범행이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나오지 않은 점, 위조 보증서가 원본으로 교체되고 이 과정을 아는 상태에서 국제수영연맹이 광주를 후보지로 선정한 점 등을 토대로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3~4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고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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