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4일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가 다녀온 대만 연수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3명에게는 노 청장이, 나머지 1명에게는 전 공무원 박모씨를 통해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20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노 청장을 지난 3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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