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사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팬택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이날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해 관계자들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진행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팬택의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생과정 중에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법원은 이날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팬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은 물론 이통3사·협력사의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금융권 차입금은 총 52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이 2100억원을 빌려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통3사의 매출채권 등 상거래채권은 4500억원 수준이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2~3개월간 채무조정, 출자전환, 무상감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3월 실시한 채권단 실사 결과에 따르면 팬택은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다. 이대로라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현재 이통3사가 단말기 구매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실적을 낼 만한 판로가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청산을 결정하면 팬택은 보유자산을 팔아 채권은행, 이통3사, 협력사 등에 진 빚을 갚게 된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협력업체들은 줄 도산 위기에 놓인다. 채권·채무 동결로 약 4개월치의 부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회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상거래 채무는 대부분 탕감된다. 제3자 매각 이슈 역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마이크로맥스 등 인도 스마트폰 제조사와 몇몇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등이 팬택 인수에 관심을 보여 왔다. 업계 관계자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인수에 관심을 보이던 곳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워크아웃을 개시한 팬택은 6월 채권단에서 이통3사의 출자전환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잡음이 이어져왔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요구를 거부한 이통3사가 대신 채무 2년 유예 방안을 택하면서 채권단의 워크아웃은 재개됐으나, 끝내 단말기 추가 구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팬택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