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 학교·병원 제외…'마이핀 만드세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마이핀(사진: 안전행정부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 학교·병원 제외…"마이핀 만드세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안전행정부는 7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의거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 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2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보건당국은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재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예약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한편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인 ‘마이핀’(My-PIN) 제도가 도입된다.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 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억하기 어려운 만큼 역으로 해킹이나 사기 등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며 마이핀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지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돼서 다행이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법령 어기는 업체는 철저히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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