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승계제도 완화된 것도 큰 의미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중견기업계는 6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2014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침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가업상속승계제도 완화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다"면서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특히 중견기업계는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10%)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큰 환영의 뜻을 표했다.아울러 중견련은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다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이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명문장수기업’들이 폭넓게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중견기업들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중견기업계는 "전체 중견기업의 51.2%(1283개)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많은 중견기업들이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가 부과될 경우 자금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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