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를 당한 이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또 김씨가 신축 관광호텔의 이권을 약속한 뒤 시공에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같은 달 또다른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앞서 김씨는 앞서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입건됐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