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협조자 '증거로 사용될 지 몰랐다' 주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들어갔다 6월 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있다. 검찰은 유씨가 이 기간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드나들었다며 간첩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출입경문서는 유씨의 유죄 입증을 위한 핵심증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 정부의 회신으로 검찰 측 제출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0일 배를 타고 인천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김씨를 체포한 뒤 유씨 관련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경위와 입국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조한 문서가 (유씨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모해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하진 않았다.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것이 확인될 때 적용된다.검찰은 지난 5월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국정원이 검찰에 건넨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김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문서위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김씨가 출입경기록 외에도 허룽시 공안국 회신공문 위조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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