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 경쟁 상조업체 고객 빼오기…공정위에 덜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상조업체인 '부모사랑㈜'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경쟁업체의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해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들였다. 부모사랑이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시 해약환급금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인정 ▲부모사랑 이관후 만기 해약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은 통상적으로 부부형 가입이나 단체 계약·일시납 등과 같은 경우 3.3~10%까지 가격을 할인해준다. 부모사랑의 이 같은 이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가령 3만원씩 120회 납입하고 장례서비스를 받는 '360만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36회(108만원)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부모사랑으로 이관하면 기존에 다른 상조업체에 납입한 108만원은 그대로 인정받고, 부모사랑의 동일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기존 업체의 해약환급금 77만여원을 수령해 총 71.4%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부모사랑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부모사랑은 또 일부 상조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우편안내문을 발송해 ▲가입자들의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부모사랑은 재무건전성이 탄탄하다 등의 허위 사실 혹은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모사랑에 시정명령과 시정내용 공표명령을 내렸다. 부모사랑은 2개 중앙일간지에 5단×37cm 크기로 평일에 1회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 화면 4분의1크기의 팝업화면을 통해 평일에 12일간 해당 내용을 공표해야한다. 공정위는 또 부모사랑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김정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상조업의 경우 가입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고 이후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상 무엇보다도 상조회원의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조치한 상조업계의 고객 빼오기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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