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직원 A씨(43)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영업점 전 직원 B씨(41)에게는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은행 본점 채권 담당자로 일하면서 B씨의 도움을 받아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환금과 이자 등 총 1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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