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다음 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치료 종결 후 기존 직장에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로,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2003년부터 시행중인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2000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원 지원됐다. 지난해 지급규모는 2300여명, 68억원이다.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귀 형태는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예전처럼 일하는 것"이라며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제도"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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