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비수급 빈곤층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8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재산기준은 5억 원 이하이다.급여 종류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이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중랑구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중랑구 사회복지과(☎2094-169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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