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농민단체 반발 "사전비준 받아야"정부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없어"농민단체 반대투쟁 추진[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제 농업협정 관례상 내년 1월1일부터는 관세화 유예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국내 절차와는 상관없이 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담당자)정부가 쌀 수입을 허용하고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과 농민단체에서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쌀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사전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나 국회 비준과는 상관없이 쌀 시장 개방은 내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5%)로 미곡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 고율관세를 적용한 수입에 대한 규정은 없을 뿐더러 관세화 이후 수입물량은 시장접근물량과도 상관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정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관세화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며 "법률회사와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쌀 관세화 작업은 오는 9월말 정부가 관세율을 담은 수정양허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된다. 이 수정양허표를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 등 쌀 수출을 원하는 회원국과 관세에 합의해 확정본을 만들게 된다. 정부는 확정본을 토대로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최종적인 쌀 관세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적정한 쌀 관세율을 400%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 400% 적용시 작년 기준 6만3303원인 미국산 쌀(80kg) 가격은 31만6516원으로 오른다. 한국 쌀은 17만5086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정부는 WTO 회원국과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대국 역시 관세를 최대한 낮추려는 입장이라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앞서 관세화를 도입한 일본은 협상 개시 후 확정본 작성까지 2년이 걸렸으며, 대만은 5년이 소요됐다. 우리 역시 높은 관세율을 제시할 경우 관세율 계산에 불만을 가진 상대국과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확정본과 상관없이 수정양허표에 담긴 관세율에 따라 내년부터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아울러 정부는 향후 FTA나 TPP 등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농민단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9월까지 농촌지역을 돌며 반대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 선언은 WTO 협상 일정표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정부가 관세화 선언을 미리 한다고 얻는 것이 없다"며 "쌀시장 개방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로, 9월 WTO 통보 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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