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비행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고 정하진씨 유족에게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정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행유예로 9개월 만에 풀려나고도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69년 12월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 북한에 납치됐다 3개월 뒤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8년 후 정씨는 서울 혜화경찰서 인근 여관방에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정씨가 납북 당시 농민들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정씨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9년 1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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