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등록심사위원회 열고 '철회' 권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8)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결국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의 권고가 있은 후 즉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인 윤중천(52)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 및 각종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최근 이모(37)씨로부터 다시 피소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씨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법조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경우 통상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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