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개정 보험업법 시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일부터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청약 후 철회 기간이 최장 보름이나 늘어나는 셈이다.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 등은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범위에서 제외된다.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청약철회시 보험회사가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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