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기간이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14일부터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등을 담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노비즈와 메인비즈는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약자로,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 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만료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당 10~30만원의 평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신청자격을 부여했으며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했다. 국문·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해 수출기업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조종래 중기청 생산혁신정책과장은 "규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부담과 불편이 많이 해소돼 연간 약 800개 기업에 총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노비즈·메인비즈 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보다 발전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메인비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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