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앱' 불법도청 조직 적발…협박해 수천만원 갈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종 정보를 빼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인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한 뒤 불법 도청한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 중간책 김모(33)씨 등 5명과 도청을 의뢰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황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 의뢰자들로부터 건당 30~200만원을 받고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이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통화내용과 연락처, 사진 등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를 몰래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도청 과정에서 불륜 등 약점이 포착된 공무원 등 3명을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냈다. 도청 의뢰자 중에는 내연남이 내연녀를 감시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약점을 잡으려고 도청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눈치 채고 수사팀원에게도 스파이앱을 설치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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