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에 '내수 활성화' vs '휴가장소까지 간섭' 논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에 "내수 활성화" vs "휴가장소까지 간섭" 논란…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여행을 금지조치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주 정부 각 부처에는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무원 여행 금지령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지만, 내수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전력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건 아무래도 국민들 눈에 안 좋게 보일 것"이라며 "가급적 국내여행을 가라고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다른 기관 직원은 "직원들 휴가 장소까지 나라에서 정해주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내수활성화도 좋지만 정부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가족 동반으로 유람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지난달 25일 인천시 감시관실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청 소속 33년 이상 장기 근속자 10명과 가족 9명 등 19명이 8박10일 일정으로 영국·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등 서유럽 4개국을 여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국했다.이들 가운데 장기 근속자는 정년을 1~2년 앞둔 공무원들로 과장(5급) 2명, 기능직(6·7급) 2명, 일반직(6급) 6명 등이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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