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 대형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도입된다.서울시는 9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축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준 강화방침이 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이상인 58%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9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침의 주요 내용은 ▲대형 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 등으로 다양화 ▲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충당하는 의무기준 상향 ▲실내·외 조명에 70%이상 고효율 LED 설치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대기질 개선과 물 순환 관리를 위해서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강필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제도화로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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