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6월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오는 16~31일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한다. 재산세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청 부과과(02-2116-3565)로 하면 된다. 이준승 부과과장은 “이번에 부과하게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 의무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오류없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잡종지 및 나대지 종합 합산토지 전수조사와 임야·농지 등 분리과세토지 사용현황 일제조사를 지난 6월까지 실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