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5% '어음 지급기일 줄여달라'…60일이 '적당'

[표] 어음으로 결제하는 이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어음(매출채권) 지급기일 단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음 지급기일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95.6%가 '어음 지급기일을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조사 중소기업의 38.4%가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1.6%는 어음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받을어음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79.5%에 달했고, 받을어음이 없는 기업은 20.5%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대금결제는 어음으로 받고, 협력사에 결제할 때는 현금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현재 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중인 중소기업의 93.4%가 '지급일 단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한 어음대금 지급기일로는 응답업체의 49.7%가 60일을 꼽았다.어음으로 결제하는 이유는 현금 부족과 긴 자금회수 기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중소기업의 37.3%가 '거래처에서 어음으로 결재해주므로 현금이 부족해 어음으로 결제한다'고 응답했으며 29.9%는 제품생산 후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어음으로 지급한다고 답했다. 어음대금 결제 지연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2.2%가 '어음대금을 늦게 결제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금회수 기간은 적게는 2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38.5%는 어음으로 결제받은 후 평균 대금회수까지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3~4개월이 걸렸다는 응답도 35.4%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음 지급기일 관련 단축건의가 적지 않았다"며 "판매기업의 경우 어음대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만큼 어음 지급기일 등 현행 어음제도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현행 어음 지급기일 만기인 180일을 대폭 단축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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