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유착한 경찰, 돈 받다 실형 확정

대법, 징역 1년 벌금 400만원…경찰 단속정보도 흘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불법게임장 사업주의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허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허씨는 2009년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불법게임을 운영하던 이들로부터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단속업무를 하는 동료 경찰관이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게임장 사업주들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허씨는 경찰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도 받았다. 허씨는 결과적으로 1000만원을 단속 경찰에게 전달하지 못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1월 2심에서 “뇌물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를 전달할 목적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이를 전달하려다 (단속 경찰이) 거절해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법리에 비춰보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수뢰후부정처사 및 제3자 뇌물취득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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