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은 정당”…목탁 등으로 온몸 때려 숨지게 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신병을 고쳐준다던 승려가 여신도를 목탁 등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준강간, 감금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찰 승려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여신도 A씨의 정신질환을 치료해주겠다면서 목탁, 목탁채, 종망치 등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주방용 랩으로 손발을 묶고 두 눈을 가려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여신도 B씨에게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목탁으로 온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받아들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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