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애플 아이튠즈의 '앱 스토어(App Store)' 등 2개 외국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2개 앱마켓 사업자의 환불 불가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LG전자의 스마트월드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의 약관을 바로잡은 뒤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대표적으로 애플 아이튠즈 살의 앱 스토어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결제방식, 환불정책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이용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앱 스토어가 갖고 있던 가격인하상품, 인앱구독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고객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하고, 모든 손해는 고객이 지도록 한 것도 해지 사유에 대한 예시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책임범위도 제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바로잡았다.또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무료 체험이 종료된 뒤에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고 고쳤다.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는 조항으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도 바로잡았다.공정위는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해 시정한 사례로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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