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전 이사장, ‘철피아 수사’ 공소권 없음 결정”

철도시설공단 전 이사장 스스로 목숨 끊어…“자택 수상 당시 이미 입건된 상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은 ‘철피아’ 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58)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사망한 만큼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광재 전 이사장은 자택 수색을 할 당시 이미 입건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철피아를 둘러싼 비리의혹을 수사하고자 했지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살을 선택하면서 수사는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이사장 문제를 제외한 남은 남품비리, 공사수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전망대에서 한강으로 몸을 던졌다. 전망대에는 김 전 이사장의 것으로 보이는 양복 상의와 구두, 휴대전화, 지갑, 유서 등이 남아 있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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