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유족, 용의자 고소(사진:MBC '시사매거진2080'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황산테러 사건, 개구리소년 사건처럼 '영구미제' 되나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같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1999년 5월 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지난달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이미 만료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지난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었으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한 상태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 쓴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사고 49일 만인 지난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한편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살던 당시 5명의 국민학생들이 실종된 사건으로, 대한민국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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