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차원…우편발송·유선통화로 고객에 알려[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장기 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뜻한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찾으려면 부산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부산은행은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0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관리 영업점에서 전화를 통해 내용을 알려준다. 또 온라인 계좌를 보유중인 고객에 대하여 온라인 계좌의 통장에 장기 미거래 신탁 보유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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