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승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회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카카오는 지난달 말 거래소에 우회상장심사 청구서를 제출, 심사 한달 만에 승인을 받았다.우회상장 심사에서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 김 의장이 합병 후 신주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주주가 된다.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앞으로 카카오는 외형요건 등에 대한 상장심사를 받고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카카오는 2006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은 2108억원, 순이익은 556억원이다. 김범수 의장(29.24%) 외 10인이 지분 56.9%를 보유하고 있다.한국거래소는 또 이날 상장예비심사 결과 감마누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감마누는 1997년 10월 설립된 회사로 주요 제품이 기지국 안테나인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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