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부당대출한 효성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 확정했다.이에 효성캐피탈 법인은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조현상 부사장 등 3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총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과 상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효성캐피탈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캐피탈이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회사 인수 등 대형 투자나 자금 운용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김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3년간 금융사의 임원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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