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내달부터 도입·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트리즈(TRIZ·창의적 문제해결이론),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책임(CSR) 등 각종 경영혁신 교육이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지정된 경영혁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다. 교육은 이수시간에 따라 경영인(CEO), 부서장, 직원 등 직책과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으로 구분해 차등 부여되고, 활동의 경우 개별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 실적이나, 혁신관련 경진대회 수상, 매출 또는 고용증가 성과, 혁신활동 투자비율 등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5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사업별 최대 가점 외에도 추가 1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최대 가점이 5점인 기술개발(R&D)의 경우 기존 3점의 가점을 확보한 회사는 보유한 마일리지 중 1500마일리지를 활용해 3점의 추가 가점을 확보, 최대 6점의 가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마일리지는 3년간 누적해 적립·사용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사용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면 마일리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활용 가능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내달 1일부터 수시로, 교육기관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mileage.mainbiz.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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