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관련 시설 입지 규제는 지자체 조례에 위임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br />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다.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적용된 후 그동안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우선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가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그린벨트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그린벨트에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축물 허가 후 그린벨트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12만여동의 건축물 중 축사, 창고, 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7만2000여동(60%)이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동식물 관련 시설도 지역별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양어장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 규정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축산업 사양화 등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입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그린벨트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7월 입법예고한 뒤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납부제도도 개선된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하고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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