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에스티엔컴퍼니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문제가 된 광고 내용.(자료 :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토익은 트렌드다' 편 광고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TV와 인터넷, 극장, 지하철 행선기영상 등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에 대해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는 대화를 하고, 동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해커스 토익 교재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같은 기간 동안 '토익은 기술이다' 편 광고에서는 바닥에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을 놓고 허지웅과 성시경이 이보다 높은 소파 위에 앉은 모습을 통해 해커스 토익 교재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토익, 빨갱이 파랭이만 믿은게 함정' 이라는 온라인 배너 광고를 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에스티앤컴퍼니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해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후발 사업자인 에스티앤컴퍼니가 2010년4월 영어어학교육 시장에 진입한 이후, 기존의 유력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어학원 등을 의식하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방 광고를 통한 불공정 경쟁으로 경쟁상 우위를 얻지 못하도록, 파급력이 큰 TV 방송 등의 비방 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