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전승낙' 조항과 상반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휴대폰 유통점이 '자격증'을 따게 해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점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도입 절차를 밟던 중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유통업계의 강한 반발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상황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인증제와 상반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도 시행은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증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의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도입이 진행되던 인증제가 잠정 보류상태에 들어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견을 조율 하던 중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인증제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면서 "불법 온라인 판매점이나 텔레마케팅 등이 아니라면 이통사에 판매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단통법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 다른 형태로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인증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창업하기 위해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확보하고,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운영 전반을 평가해 우수 인증매장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매사는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개인당 6만원, 점포는 첫 심사 수수료에 매점 1곳당 45만원이 들며 2년 뒤부터는 50%를 매년 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판매점 창업이나 우수 인증매장으로 뽑힐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세부 시행령이 논의되고 있는 단통법에 포함된 '사전승낙' 조항은 인증제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가 사전 승낙하도록 해 판매점 관리ㆍ감독 책임을 부여하도록 돼있는데, 이통사가 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이통사가 사전승낙을 거부, 지연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즉, 통신판매사 자격증이 없다고 판매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KAIT와 KMDA는 인증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양측은 45만원이라는 수수료와 우수 인증 매장 자격요건을 두고 협상을 진행, KAIT측에서도 이를 일부 수용해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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