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청구사건 9차 변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논의…24일 오후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증인신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제9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이날 제9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오후 4시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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