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대强’ 치닫는 전교조-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27일 조퇴투쟁 vs 교육부, 불법 집단행동 간주…징계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지난 19일 '합법 노조'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3일부터 대정부 총력투쟁을 본격화하면서 교육당국과의 충돌 또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부당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낸다. 교육부도 비슷한 시각에 나승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전교조가 후속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전교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전교조, 강경 대응 예고=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기본권 부정과 민주교육 말살을 위한 정치적 탄압과 사법부의 형식적·악의적 법 해석에 의한 동조, 입법부의 입법 활동 방기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말했다.전교조는 오는 27일에는 소속 교사들이 오전 수업만 마치고 조퇴한 뒤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도 결의했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 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으로 교사 수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유지해온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 자치 정부' 간에 마찰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압박 수위 높여= 교육부는 23일 오전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 측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준법투쟁인 연가·조퇴 투쟁이라는 판단이지만, 교육부는 이를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어 대량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육부가 요구한 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7월3일까지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복귀 명령을 내릴지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반발했다.  ◆교총까지 합세…일선 학교 혼란 불보듯= 전교조와 교육부의 충돌이 본격화한 와중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까지 가세했다. 앞서 교총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전교조 감싸기"라고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결의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근 논문 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지만 '극단적'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마찰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혹 김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현 정부가 그 자리에 진보 교육감들과 조화할 수 있는 인물을 낙점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법부의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고, 전교조의 반발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유감'을 불러일으킨 데다 교총이 전교조를 감싸는 교육감들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이 물고 물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법외노조 판결'이 불러온 파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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