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연비과다 표시 보상 실시

퓨전하이브리드 150여만원·링컨MKZ 하이브리드 270만원 보상

연비과다 보상 차량 모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포드코리아가 연비과다 표시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대상 차량인 퓨전하이브리드는 150여만원, 링컨MKZ 하이브리드는 270만원의 금액이 보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포드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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