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6년 지방세안 낸 얌체호텔 22억원 징수

부동산신탁으로 재산 은닉한 관광호텔 10개월간 끈질긴 노력으로 체납세금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의 A관광호텔. 이 호텔은 강남 일대에서 일명 ‘란제리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으로 지난 6년간 체납한 지방세가 무려 23억원이 넘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역 내 체납 1위였던 이 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 최근 지방세 22억원을 일시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는 단일 건으로는 강남구 체납 징수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올 2월 벤틀리·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얌체족에게 12억원이 넘는 리스보증금을 압류, 4억원을 징수한 바 있던 강남구가 이번에 ‘재산은닉형 고액 체납자’ 징수에 또 성공했다.A호텔의 재산은닉 수법을 보면 신탁회사에 위탁해 놓은 재산에 대한 부동산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 놓고 이후 한 번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버텨왔다. 이에 강남구는 38체납기동대 T/F팀내 특별징수반을 가동, A호텔의 최대 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하는 등 전력을 다해 체납액 받아내려 했지만 B씨 또한 A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 소유였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갔다.하지만 강남구는 때마침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원을 마침내 밀린 세금으로 받아낸 것이다.강남구는 전례가 없던 신탁 재산의 부동산매각대금을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5개월간 법규 및 판례를 샅샅이 뒤졌다.또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해 놓은 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으나 신탁회사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 10개월여 동안 끈질기게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법의 맹점을 이용해 6년 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던 A호텔을 손들게 만들었다.강남구는 지난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9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징수한 것을 비롯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리스보증금 자료를 자체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등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과 달리 소득이나 소비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에 열악한 여건이지만 집념을 갖고 매달린 끝에 신탁 은닉재산에 대한 지방세 환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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