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누가 봐도 유기견 아닌 걸로 보여"
한 차량이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둔 채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7일 가족과 함께 인천 강화도로 여행을 떠났다. 당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A씨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비상등을 켜둔 채 정차한 회색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였으나, A씨 차량이 다가가자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했다고 한다.
A씨는 "문제는 옆에 작은 강이지 한 마리가 있었다"며 "주인인 듯한 분들은 차로 이미 멀어졌다.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 된 상태였고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회색 차량 옆으로 작은 흰색 강아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문제의 회색 차량은 강아지와 서서히 멀어졌다.
당황한 A씨는 우선 흰색 강아지는 내버려 두고 해당 차량을 쫓아 블랙박스로 영상을 남겼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이 선명하진 않지만 일단 찍힌 걸로는 보인다"며 "혹시 몰라 와이프가 옆에서 차량 번호를 찍어 놓은 게 다행"이라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럴 거면 왜 키우는 거냐", "처음 입양했을 땐 아껴주다가 (강아지가) 귀찮아지거나 늙거나 병들면 저렇게 유기하는 사람들은 꼭 인과응보의 결과가 맺어지길", "버릴 거면 애초에 키우질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이 "보통 유기한 거면 개가 차를 쫓아가는데 저 개는 쫓아가지 않는다", "차에서 강아지 버리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유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냐"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주인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만약 강아지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떡하냐"며 "제가 지나가고도 계속 가만히 서 있었다. 어찌 됐건 강아지를 일단 동물보호센터로 데려갔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뒤늦게서야 후회가 된다"고 했다. 또 A씨는 "일단 신고를 해뒀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는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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