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첫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19일 광주지검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 검찰은 이씨가 세차례의 강도 전과가 있는데다 출소 두달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커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씨는 지난 2월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전국 첫 청구사례일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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