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재부장관 후보자, 최수현 금감원장 주택대출규제 완화 발언에 시장 관망세 더 깊어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7월 최악의 비수기를 앞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시사에 부정적이던 금융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부동산 부양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관망세로 버티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한층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LTVㆍDTI 규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매듭을 풀 수 있는 혜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후보자가 LTVㆍDTI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금융당국도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다. LTV가 60%일 경우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까지만 대출이 이뤄진다.DTI는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최 원장은 "지역ㆍ권역별로 세부적용 내용이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기에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LTV와 DTI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주택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DTI와 LTV 완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정부 결정만으로 당장 시장에 적용될 수 있다. 실수요층의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주춤했던 주택거래량의 반전이 바로 나타날수도 있다는 의미다. 잠실의 H공인중개 관계자는 "최 후보자와 금감원장의 규제 완화시사에 향후 전망을 묻는 전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반면 금융권은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 올수 있고 현실화될 경우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은행 부지점장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하우스푸어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도 찬반으로 팽팽히 나뉜다. 완화론자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막는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주택 구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얘기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장 규제 목적으로 LTV와 DTI를 도입했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대론자들은 위험수위의 가계부채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KDI는 보고서를 통해 LTV를 50%에서 60%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29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 LTV 규제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DTI, LTV 규제 완화는 시장이 상승기일 때 효과적인 수단이라 시장 영향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주택대출 규제완화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임대소득 개편안 발표 이후 관망세를 유지하던 실수요자들의 눈치싸움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용산구 E중개업소 관계자는 "2ㆍ26 대책을 상쇄할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침체된 시장은 살아나기 어렵다"며 "일단 정부가 대출규제를 얘기한 만큼 지켜보자는 수요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종로의 J 중개 관계자도 "임대소득 과세개편안 이후 문의가 끊긴 상황에서 7월은 최악의 비수기라 걱정이 앞선다"며 "이왕 규제완화 얘기가 시작된 김에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7월은 부동산시장의 최악의 비수기로 꼽힌다. 부동산114가 금융위기 이후 최근 5년(2009~2013년) 동안 서울지역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월과 7월 거래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한시적 조치를 내년 9월까지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ㆍ사업소득에 합산하는 것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 항목 적용을 내년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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