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민원, 이메일로도 처리 요청할 수 있어

관세청, 16일부터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 보내 민원 해결할 수 있게 홈페이지 손질…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도

관세청홈페이지 '직원별 이메일' 전송화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업무와 관련해 민원이 있은 사람은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전자우편)을 보내 묻거나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13일 관세행정과 관련된 불편·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물어볼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을 손질, 16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이전 홈페이지는 직원별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 담당직원이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땐 연락하기 불편했으나 ‘메일 발송’ 기능을 더 넣어 여러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담당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려면 관세청홈페이지 ‘직원안내’ 메뉴에서 ‘직원별 이메일’ 아이콘(icon)을 눌러 글을 쓴 뒤 보내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관세청 소개→조직 및 직원안내→직원목록→이메일) 관세청은 또 민원인이 보낸 메일을 빨리 열어보고 처리하도록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도 보낼 예정이다. 전민식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업무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관세민원 '이메일 보내기' 화면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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