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타결 선언 3개월 만에 가서명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 왼쪽)는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행사를 가졌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2일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와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다. 지난 3월11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해 작년 11월까지 모두 14차례 공식협상이 진행됐다.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협정문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곧이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FTA를 발효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캐나다 FTA는 우리가 체결한 12번째 FTA가 된다.그동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캐나다와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99억2000만달러, 10조950억원으로 전체 국가 가운데 25위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양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FTA 발효로 장기적으로 교역 규모를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협정 발효 후 캐나다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낮춘다. 캐나다는 10년 이내에 수입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수입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4%에 대해 관세철폐한다.캐나다는 발효 후 2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승용차에 대한 6.1%의 관세를 철폐한다. 승용차는 대캐나다 수출품 가운데 비중이 42.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던 6% 관세는 즉시 또는 3년 철폐하고, 타이어 관세 7%는 5년 내 없앤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섬유제품에 부과되던 관세는 즉시 또는 대부분 3년 내 철폐된다.한국은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고, 최고 25%인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도 13년 내 단계적으로 줄인다. 다만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해 사과, 배, 겉·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했다.또 한국은 1억원, 캐나다는 10만캐나다달러 이상 상품·서비스 조달 계약 등 정부조달 시장을 상대국 기업에 개방한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 왼쪽)는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행사를 가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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