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오만정부 선박대행검사권 획득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국선급(KR)은 오만 선박검사 주관청인 교통통신부와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 선박검사 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오만 정부와의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은 한국선급을 포함해 영국 선급(LR) 및 프랑스 선급(BV)과 함께 체결했다. 오만 정부는 "선급단체에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권고사항이다"고 설명했다.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오만 국적 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톤수협약(ITC), 국제만재흘수선협약(ICLL),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 국제선박·항만시설 보안코드(ISPS Code), 해사노동협약(MLC) 등에 대한 검사와 심사를 맡고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오만 정부로부터 선박검사권을 획득함에 따라 한국선급이 선박검사권을 위임받은 나라는 66개국으로 늘었다.한국선급 관계자는 "오만 정부대행 검사권 획득을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원활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정부대행 검사권 수임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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