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분양가 논란…업계 갈등으로 확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최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가 산정 논란이 업계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맡은 업체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낸 가운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내용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한국감정평가협회는 12일 "한국감정원이 타당성조사로 산출한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윤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국토교통부에 징계요청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로 감정원이 제시한 한남더힐 적정가격 수준인 1조6800억~1조9800억원이 18%의 격차가 나는 점을 들었다. 통상 감정평가업계는 두 감정평가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또 감정원의 한남더힐 적정가격 수준과 공동주택가격의 격차 1.4∼2.0배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원이 주장하는 공동주택 현실화율 75%를 적용해 보정하더라도 최대 1.5배의 납득할 수 없는 격차 발생한다"면서 "공동주택가격 또는 타당성조사결과 둘 중 하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협회는 절차상의 문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 타당성조사위원회 실무단장이 사직한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타당성조사 1차 심의를 앞두고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외부 심의위원 일부에게 심의 제외를 통보한 후 이 통보를 취소, 새로운 심의위원으로 3명을 추가했다"면서 "심지어 2차 심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심의결과 '미흡'으로 결정되자 재투표를 기명으로 실시해 '부적정' 결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파악될 경우 국토부에 징계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로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면서 "협회의 검증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도출될 경우 협회 윤리규정에 따른 징계 또는 국토부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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