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모씨(46)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택시 정류장에 붙였다.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었던 같은 해 11월에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린 벽보 895장을 서울과 광주 시내 일대에 부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벽보는 정치인을 소재로 한 예술창작 표현물로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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