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 가격 유지…건보료 부과 안 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의 20%만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연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12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주택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2월26일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힌 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건보료 또한 증가한다는 일부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 내용은 13일 열리는 당정협의에 안건으로 부쳐진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20%만을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보면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된다. 이 중 종합소득 내역에서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금액대로 100% 다 반영되지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일용근로·파트파임 등)은 20%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임대소득에 연금소득 반영률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20% 반영률 외에 다른 반영 비율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별도의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거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련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앞서 당정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차별'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이 적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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