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같은 '대형 인명피해 범죄자' 100년 징역형 내린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장 같은 '대형 인명피해 범죄자' 100년 징역형 내린다대형 참사 혹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법무부는 3일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월호의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선장, 선원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현행 형법상 다수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는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이 결과 세월호처럼 사건으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들에게는 실제로 행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살인, 혹은 무기징역, 또는 최대 50년까지의 징역형만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인명침해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해 사형이나 유·무기징역,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한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중범죄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