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제정 공포...이달 중 공유 전문가 15명 이내 ‘성북구 공유촉진 위원회’ 구성 .. 하반기까지 공무원, 주민 대상 ‘공유경제 아카데미’도 실시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가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성북구 공유(共有)촉진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 지난 3월28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유촉진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성북구는 지난 5월9일 성북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조례를 공포한 것.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북구는 공유정책을 자문하고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예정이다. 학계 경제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유 관련 전문가 약 15명이 이번 공유촉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
공유경제 원탁회의
또 성북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청 전 부서 공무원 대상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cckorea) 권난실 팀장과 양석원 코업(co-up)대표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공유관련 우수사례 소개, 신규 공유정책 관련 아이디어 토론 등을 주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성북구는 '공유도시(Sharing City)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하반기에는 성북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환 성북구청장 권한대행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재정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자원을 개방·공유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의미는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달 26일 성북기반 건축 ·미술 ·공연분야 기획자, 공간대표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유성북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 공유사업 제안 및 발표와 토론, 정보공유 등 시간을 가졌다.제7차 공유성북 원탁회의는 오는 24일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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